현행하는캐나다 이민 법中,只要有一人成功캐나다 이민 신청을 성공한다면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이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정의는: 배우자, 동거 파트너 그리고 만 21세 이하의 자녀 등

配偶 Spouse

캐나다의 법률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만 일부 다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 결혼 증명서만 있다면 배우자 관계로 인정됩니다. 만약 결혼 증명서가 영문 혹은 불어가 아니라면 저희가 번역과 공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성 커플은 다른 국가 혹은 지역에 가서 결혼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비교적 편리한 나라는: 대만, 미국, 캐나다,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 혹은 지역에서 외국인의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동거인 Common-law Partner

캐나다의 현행법 중 동성 혹은 이성과 1년 이상 동거 그리고 부부 같은 공동생활을 한 경우 결혼한 것으로 보며 이런 관계를 동거인 Common-Law Partner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처럼 의무와 책임을 가지며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캐나다는 한 명의 동거인만 인정하며 만약 혼인 중 동거인이 있다면 이미 분가 혹은 이혼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동거 파트너는 IMM5409 (Statutory Declaration of Common-Law Union)서류를 제출하고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이민신청시 두사람이 1년이상 같이 살았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주소의 유틸리티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부동산 계약서, 증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Conjugal Partner

같이 동거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결혼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커플에 대해서도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법률상 이런 관계를 사실혼 배우자 Conjugal Partner이라고 부르며 동거인 Common Law 와 다릅니다.

동거인은 캐나다에서 이미 결혼한 것으로 여겨지며 부부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민 동반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한쪽이 이미 캐나다 시민 혹은 영주권자인 경우 초청을 통하여 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加拿大公民或永久居民的情况下,为其申请团聚移民

子女 Children

캐나다의 이민 법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동반 이민을 허가합니다. 이민 신청 후 자녀가 성장하는 것은 이민 자격에 영향이 없으며 캐나다 이민 법의 자녀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22세 이하의 미혼 동거 파트너가 없는 자녀
  • 만 22세 이상이지만 22세 전에 장애로 인해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자녀

父母 Parents

신청자의 부모는 캐나다의 이민 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신청자와 같이 이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신청서 중 부모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을 캐나다로 초청하고 싶다면부모 초청 이민혹은슈퍼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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